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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코드 분석] 다운로드 프로그램으로 위장한 애드웨어 배포 주의

TACHYON & ISARC 2016. 6. 17. 15:19

다운로드 프로그램으로 위장한 애드웨어 배포 주의

 



 

1. 개요

컴퓨터를 사용하다보면 컴퓨터 문의 중 한 번쯤 이런 말을 들어봤을 것이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컴퓨터가 느려졌어요.” “인터넷을 하는데 자꾸 이상한 광고가 나와요. 고쳐주세요.” 이런 문제가 있는 PC를 들여다보면 대부분 애드웨어가 원인인 것으로 밝혀진다.


애드웨어의 유포는 여러 경로지만, 보통 특정 프로그램을 설치할 때 사용자가 인지하기 힘든 방식으로 추가 설치되어 골치를 꽤 썪이곤 한다. 사실 추가설치 자체는 잘못된 방식이 아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오피스 프로그램만 하더라도 ‘워드’만 설치할지, ‘엑셀’도 설치할지 사용자 편의에 맞게 프로그램 설치를 할 수 있기에 추 후 있을 사항을 대비해 추가설치는 꼭 필요한 형태의 설치 방식이다. 또한 이렇게 설치되는 프로그램은 대게 원본 프로그램의 동작에 필수적인 드라이버 등이거나 그와 연관된 프로그램이 대부분이다.


문제는 애드웨어는 원본 프로그램 설치에 필수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동작 또한 원치 않는 광고를 출력하거나, 사용자가 인지할 수 없게 자사 광고를 클릭해 광고수익을 올리는 동작을 한다. 만약 사용자가 광고를 보고 싶어 하더라도, 애드웨어가 설치되는 과정을 본다면 과연 적절한 절차를 따르는지 의문이다. 


핵심은 애드웨어가 ‘사용자가 분명히 인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추가설치를 안내하는지 여부이다. 애드웨어의 유포는 속칭 ‘끼워팔기’라고도 불리는데, 아래의 애드웨어의 설치화면을 본다면 그 이유를 확실히 알 수 있다.



[그림] 애드웨어 설치화면




ChaosOne.exe 란 프로그램을 다운받기 위한 단순 다운로더처럼 보이는 이 프로그램은 “제휴 프로그램 추가 설치 및 약관에 동의합니다” 란 문구 아래 설치할 제휴프로그램의 목록이 나열된 애드웨어이다.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설치 할 제휴 프로그램은 화살표를 클릭하지 않는 한 사용자가 인지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모든 제휴 프로그램이 기본적으로 체크되어 있기 때문에 ‘실행’ 혹은 ‘저장’ 버튼을 누르면 부지불식간에 모든 추가 제휴 프로그램이 다운로드 및 설치된다.


이처럼 ‘사용자가 원치 않을만한 광고동작’, ‘인지하기 힘든 형태의 추가설치’란 특성으로 인해 애드웨어는 PUP(Potentially Unwanted Program)라 불리기도 한다.


아래 표는 정상 인스톨러와 애드웨어 인스톨러가 설치하는 추가 옵션 프로그램의 성격을 간략하게 나타낸다.



 구

정상 인스톨러

애드웨어 인스톨러

옵션 프로그램

경우에 따라 있음

있음

옵션 프로그램의 성격

원본 설치파일의 동작에 필수적이거나 연관 프로그램

광고, 클릭커, 사용정보 유출

옵션 설치 안내여부

있음(전체 목록이 한 화면에 노출)

있거나 없음(일부 목록만 노출)

옵션 설치방식

원본 설치파일에 포함(경우에 따라 다운로드)

다운로드

옵션 프로그램 약관

원본 설치파일에 포함

다운로드


[표] 정상 설치 프로그램과 애드웨어 설치 프로그램의 차이




                                                  

2. 분석 정보

2-1. 파일 정보

구분

내용

파일명

23-12369_chaosone.exe

파일크기

953,120 byte

진단명

Downloader/W32.W***til.N3.A

악성동작

추가 애드웨어 다운로드

네트워크

 http://pil****e.blogspot.kr/ (유포지)








 



2-2. 유포 경로

23-12369_chaosone.exe 는 개인 블로그로 위장한 http://pil****e.blogspot.kr/ 에서 유포되었다. 애드웨어는 대게 이력서, 플래시 게임, 각종 유틸리티 프로그램 등 검색에 자주 노출될 만한 키워드로 블로그 글을 작성하고, 해당 글에 첨부파일로 첨부되어 유포된다.

이 파일의 경우 게임 워크레프트3의 유틸리티로 위장하여 유포되고 있다. 이 블로그의 첨부파일 다운로드 URL은 애드웨어 유포업체 w***til.com 임을 확인할 수 있다. 외부 링크를 사용하기 때문에 첨부파일은 언제든지 교체될 여지가 있고, 실제로 3~4개월마다 파일을 교체하여 백신업체의 진단을 피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림] 첨부파일 다운로드 URL




2-3. 실행 과정

23-12369_chaosone.exe 는 최초 실행 시 자사 URL로부터 실제 다운로드 할 파일(여기서는 ChaosOne.exe)의 정보와 추가 다운로드 할 애드웨어의 정보를 얻어온다. ‘실행’ 혹은 ‘저장’ 버튼을 누를 경우 사용자가 원래 받고자 했던 ChaosOne.exe와 함께 10여 개의 애드웨어가 설치된다.




[그림] 다운로드 정보




www.w***til.com/down2/dnfile_101216.ini.php 파일을 확인할 경우 아래와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용약관, 설치파일 다운로드 URL, 설치 폴더, 설치 파라미터 등 애드웨어 설치에 관한 아주 자세한 정보가 담겨있다.


[검색도우미-**]

agrurl=http://th**m.co.kr/sub/pop01.htm

dnurl=http://www.th**m.co.kr/bin/tam_s01.exe

cnturl=

chkpath={program files}

params=/s

 

[* 아이콘]

agrurl=http://ut***ada.com/down2/KPISS.txt

dnurl=http://www.lot***op.co.kr/bacon/bacon.exe

cnturl=

chkpath={program files}

params=

옵션 프로그램 명(추가 애드웨어)

약관

원본 파일 다운로드 주소

 

설치 경로

설치 파라미터

 

옵션 프로그램 명(추가 애드웨어)

약관

원본 파일 다운로드 주소

 

설치 경로

설치 파라미터


[그림] 애드웨어 설치정보



3. 악성 동작

3-1. 광고동작

동시에 설치되는 애드웨어의 종류가 워낙 많기에 각각의 광고동작을 일일이 나열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아래는 일부 애드웨어의 약관을 토대로 해당 기능을 간략히 나열한 것이다. 대부분 추가 광고노출, 추가 제휴프로그램 다운로드, 개인정보 수집에 관한 내용이다.



(전략) 특정 웹사이트가 자체 웹페이지 또는 팝업창 형태로 연결되게 됩니다.

(전략) URL을 키워드로 인식하여 특정 배너(동영상,이미지,음원등을 포함)등을 (중략) 화면의 중간 또는 웹페이지의 여백등에 배너가 노출되어 집니다.

(전략) 사용자가 방문하려는 사이트와 관련된 다른 사이트를 팝업, 팝언더, 후팝업, 웹브라우저 탭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보여주거나 (후략)

(전략) 사이트 바로가기 버튼을 제공하며, 클릭 시 해당 사이트로 바로 연결 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전략) 다양한 형태의 상업적, 비상업적 또는 유, 무료 서비스 또는 컨텐츠, 광고 등을 (중략) 사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전략) 새탭의 시작페이지가 변경 재설정 됩니다.

(전략) 추가적인 정보결과페이지(컨텐츠 및 광고상품)를 노출, 제공합니다.

사용자가 최근 열람한 상품 및 관심상품이 (중략) 일정 기간동안 일정한 횟수로 재노출되는 방식으로 광고서비스가 제공되어 집니다.

(전략) 기본탭외에 새탭에 (중략) 추가적인 정보결과페이지(컨테츠 및 광고상품)를 노출, 제공합니다.

(전략) 별도(제휴업체)의 소프트웨어를 제공(추천, 업데이트) 할 수 있습니다.

(전략) 본 소프트웨어 외에 광고 , 컨텐츠 및 기타 서비스를 직접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전략) 사용자의 개인정보나 PC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략) 검색엔진이나 주소창 등에서 검색어를 입력하여 나타나는 결과와 연관되는 제3자의 상업적 내용을 사용자의 PC에 전송할 수 있습니다.


[그림] 약관을 토대로 한 애드웨어 동작




4. 결론

애드웨어는 다운로드 받고자 하는 프로그램의 다운로드 성공/실패 여부와 관계 없이 백그라운드로 설치된다. 또한 별도의 설치과정 등이 육안으로 보이지 않아 사용자가 추가 프로그램이 설치되고 있음을 인지못하며 중간에 중지할 수 없고, 하단의 동의 및 설치할 프로그램들이 모두 기본적으로 체크되어 있어 해당 목록을 조회함에 있어 추가적인 동작이 필요하다. 


따라서, 애드웨어는 사용자에게 충분히 설치 여부를 알렸다고 보기 어렵다. 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50조의 5: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가 보이도록 하거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을 이용자의 컴퓨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처리장치에 설치하려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프로그램의 용도와 삭제방법을 고지하여야 한다.”에서 말하는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에 저촉될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상기 다운로더와 해당 다운로더로 다운로드된 제휴 프로그램은 모두 잉카인터넷 안티바이러스 제품 nProtect Anti-Virus Spyware 에서 진단 및 치료가 가능하다.



[
그림] nProtect Anti-Virus/Spyware V3.0 진단 및 치료 화면